정보보안기사 필기 · 2024년 2회 · 84번

Q.84202425과목 ·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

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한 것은?

  • 1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
  • 2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
  • 3공공기관의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• 4기관이 요청하는 경우

정답: 4 ·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
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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