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자산운용사 · 2025년 41회 · 15번

Q.152025411과목 · 금융상품 및 세제
다음 중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• 1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
  • 2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•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와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
  • 4그 집합투자증권을 이익분배금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

정답: 3 ·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와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

해설
해설 불러오는 중…
이 회차 문제 풀어보기 →투자자산운용사 더 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