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에 관한 〈보기〉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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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, 이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
㉠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 · 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
㉡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생성 · 관리하는 자
㉢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중개 · 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
㉠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 · 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
㉡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생성 · 관리하는 자
㉢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중개 · 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
- 1㉠, ㉡
- 2㉠, ㉡, ㉢
- 3㉡, ㉢
- 4㉠, 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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