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자산운용사 · 2025년 42회 · 17번

Q.172025421과목 · 금융상품 및 세제
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와 관련하여 〈보기〉에서 적절하게 설명한 것의 개수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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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직전연도에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신고한 개인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서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.
•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다.
• 의무가입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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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4 · 3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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