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상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의 차입 및 대여와 관련하여 〈보기〉의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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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•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의 한도는 해당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으로 한다.
•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의 한도는 해당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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