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자산운용사 · 2026년 45회 · 41번

Q.412026452과목 · 투자운용 및 전략Ⅱ 및 투자분석
해외직접 투자시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단,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거주자이며, 세금계산시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는다.)
  • 1주식 투자한 해당 국가에 이미 세금을 냈으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.
  • 2해외의 ETF가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내의 경우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.
  • 3해외주식 매매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면 그 초과소득에 대해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.
  • 4해외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해외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과세대상이다.

정답: 1 · 주식 투자한 해당 국가에 이미 세금을 냈으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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