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- 1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2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이사회에 그 개최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기록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.
- 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.
- 4모든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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