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기사 필기 · 2018년 2회 · 103번

Q.103201826과목 · 건설안전기술
「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」에 따른 안전 관리비의 개인 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 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경우는?
  • 1안전 보건 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관계자용 무전기·카메라·컴퓨터·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
  • 2혹한·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 장구
  • 3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·보온 장구
  • 4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

정답: 2 · 혹한·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 장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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