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업안전보건법령」상 아세틸렌 가스 용접 장치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1전용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,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1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2전용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.5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- 3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·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 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4전용의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한다.
꿈라CB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