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기사 필기 · 2018년 3회 · 95번

Q.95201835과목 ·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
사업주는 안전 밸브 등의 전단·후단에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.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.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  • 1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 안전 밸브 등이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
  • 2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 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
  • 3파열판과 안전 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
  • 4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밸브가 설치된 경우

정답: 3 · 파열판과 안전 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
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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