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기사 필기 · 2019년 2회 · 119번

Q.119201926과목 · 건설안전기술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?
  • 13개월
  • 24개월
  • 35개월
  • 46개월

정답: 4 · 6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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