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기사 필기 · 2019년 2회 · 8번

Q.8201921과목 · 안전관리론
「산업안전보건법령」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될 수 없는 사람은? (단, 해당 위원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)
  • 1안전관리자
  • 2보건관리자
  • 3산업보건의
  • 4명예 산업안전감독관

정답: 4 · 명예 산업안전감독관
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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