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기사 필기 · 2019년 2회 · 95번

Q.95201925과목 ·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
「위험물안전관리법령」상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로 분류되는 물질은?
  • 1실린더유
  • 2휘발유
  • 3등유
  • 4중유

정답: 3 · 등유
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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