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업안전보건법령」에 따라 위험물 건조설비를 두는 건조실 건축물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하는 건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1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·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2 m³인 건조설비
- 2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·건조하는 경우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5 kg/h인 건조설비
- 3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·건조하는 경우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2 m³/h인 건조설비
- 4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·건조하는 경우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20 kW인 건조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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