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기사 필기 · 2021년 2회 · 19번

Q.19202121과목 · 안전관리론
「산업안전보건법령」에 의한 협의체 구성·운영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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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협의체는 ( )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해야 한다.

  • 1매월 1회 이상
  • 22개월마다 1회
  • 33개월마다 1회
  • 46개월마다 1회

정답: 1 · 매월 1회 이상
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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