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632022년1회4과목 · 전기위험방지기술🔖 저장🚨 오류신고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로서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(구리도체)의 단면적은 몇 ㎟ 이상이어야 하는가? (단,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1/2 이상을 가진다.)12.5 ㎟26 ㎟316 ㎟450 ㎟정답: 2번 · 6 ㎟해설해설 불러오는 중…정답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