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기사 필기 · 2022년 1회 · 63번

Q.63202214과목 · 전기위험방지기술
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로서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(구리도체)의 단면적은 몇 ㎟ 이상이어야 하는가? (단,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1/2 이상을 가진다.)
  • 12.5 ㎟
  • 26 ㎟
  • 316 ㎟
  • 450 ㎟

정답: 2 · 6 ㎟
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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