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기사 필기 · 2022년 1회 · 75번

Q.75202214과목 · 전기위험방지기술
활선근접 작업 시의 안전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  • 1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·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·장치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.
  • 2저압인 경우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,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  • 3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몸이나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 kV 이하인 경우 400 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.
  • 4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·장치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.

정답: 3 ·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몸이나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 kV 이하인 경우 400 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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