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업안전보건법령」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?
- 1벽은 가연성 재료로 하고, 철근콘크리트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
- 2바닥면적의 1/16 이상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, 그 개구부를 창·출입구로부터 1.5 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
- 3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, 두께 1.0 mm 이하의 철판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
- 4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.0 m 이내 떨어지도록 할 것
꿈라CB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