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산업안전보건법령〉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에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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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( ① )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
2.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° 이하로 할 것. 단,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( ② )° 이하로 하고,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( ③ )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
2.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° 이하로 할 것. 단,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( ② )° 이하로 하고,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( ③ )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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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라CB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