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산업안전보건법령〉상 다음 작업에서 사업주가 지급·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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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→ ( ① )
②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→ ( ② )
③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→ ( ③ )
④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→ ( ④ )
②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→ ( ② )
③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→ ( ③ )
④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→ ( ④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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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라CB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