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산업안전보건법령〉상,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이행해야 한다. 이 때 "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에 해당하는 시설을 4가지 쓰시오.
(단, 세면·목욕시설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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