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산업안전보건법령〉상,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(절연된 경우 또는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제외), 노출 충전부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. 아래 충전전로의 선간전압(kV)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(cm)를 쓰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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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[kV] | 접근 한계거리 [cm] |
|---|---|
| 0.3 초과 0.75 이하 | ( ① ) |
| 0.75 초과 2 이하 | ( ② ) |
| 2 초과 15 이하 | ( ③ ) |
| 15 초과 37 이하 | ( ④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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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라CB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