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산업안전보건법령〉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설공사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·높이 등) 기준에서 빈칸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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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지상높이가 ( ㄱ )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· 연면적 ( ㄴ ) ㎡ 이상인 문화·집회·판매·의료·숙박 등 시설
· 깊이 ( ㄷ ) m 이상인 굴착공사
· 최대 지간길이가 ( ㄹ ) 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
· 연면적 ( ㄴ ) ㎡ 이상인 문화·집회·판매·의료·숙박 등 시설
· 깊이 ( ㄷ ) m 이상인 굴착공사
· 최대 지간길이가 ( ㄹ ) 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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