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기사 실기(작업형) · 2024년 제2회 1부 · 1번

Q.12024년2회3과목 · 전기·화학 안전배점 5점
「산업안전보건법령」상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(위험물 저장 설비에 한정), 탱크로리,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내부 세척 없이 작업이 허용되는 조치 사항의 빈칸을 채우시오.
📹 동영상 상황
가솔린이 잔류된 설비에 등유를 주입하는 작업 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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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탱크·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( ㉠ )를 줄이도록 할 것

2. 주입속도를 초당 ( ㉡ )m 이하로 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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