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기사 실기(작업형) · 2025년 제3회 3부 · 2번

Q.22025년3회3과목 · 전기·화학 안전배점 5점
다음 영상을 보고, 「산업안전보건법령」상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(위험물 저장 설비에 한정), 탱크로리,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할 때 내부 세척 및 가솔린 증기 치환 없이도 작업이 허용되는 조치 사항을 아래 각 호에 맞게 쓰시오.
📹 동영상 상황
가솔린이 잔류된 탱크에 등유를 주입하는 작업 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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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·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(   ①   )를 줄이도록 할 것

2.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(   ②   ) m 이하로 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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