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기사 실기(작업형) · 2025년 제3회 3부 · 8번

Q.82025년3회4과목 · 건설공사 안전배점 5점
「산업안전보건법령」상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( )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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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:
   바닥으로부터 높이가 (  ㉠  )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

나.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:
   (  ㉡  )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(  ㉡  )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(  ㉢  )를 사용하도록 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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