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기사 실기(작업형) · 2026년 제2회 1부 · 9번

Q.92026년2회3과목 · 전기·화학 안전배점 5점
「산업안전보건법령」상,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빈칸 ( )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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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( ① ) 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2. 주관 및 분기관에는 ( ② )를 설치할 것.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( ② )를 설치해야 한다.
3. 발생기에서 ( ③ ) 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( ④ ) 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,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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