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과 같이 정의된 [사원] 엔터티에 존재하는 함수적 종속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주식별자: 사원번호
일반 속성: 사원명, 부서코드, 부서명
함수적 종속: 사원번호 → (사원명, 부서코드, 부서명), 부서코드 → 부서명
일반 속성: 사원명, 부서코드, 부서명
함수적 종속: 사원번호 → (사원명, 부서코드, 부서명), 부서코드 → 부서명
- 1부서명이 주식별자의 일부 속성에만 종속되는 부분 함수 종속이 존재하므로 2차 정규화의 대상이다.
- 2주식별자가 아닌 일반 속성 사이의 이행적 함수 종속이 존재하므로 3차 정규화의 대상이며, 이 정규화는 주식별자의 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.
- 3결정자인 부서코드가 후보 식별자가 아니지만 3차 정규형까지는 위반이 없으므로, 보이스-코드 정규형(BCNF)의 문제로만 볼 수 있다.
- 4모든 속성이 원자값을 가져 1차 정규형을 만족하므로 더 이상 정규화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.
꿈라CB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