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상 다음 [보기]는 제4류 위험물(석유류)의 정의이다.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채우시오. (같은 번호는 같은 값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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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1석유류 : 아세톤,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( ① )℃ 미만
· 제2석유류 : 등유,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( ① )℃ 이상 ( ② )℃ 미만인 것. 다만, 도료류 등 가연성 액체량이 ( ③ )wt% 이하이면서 인화점 40℃ 이상·연소점 60℃ 이상인 것은 제외
· 제3석유류 : 중유,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( ② )℃ 이상 ( ④ )℃ 미만인 것. 다만, 가연성 액체량이 ( ③ )wt% 이하인 것은 제외
· 제4석유류 : 기어유,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( ④ )℃ 이상 ( ⑤ )℃ 미만인 것. 다만, 가연성 액체량이 ( ③ )wt% 이하인 것은 제외
· 제2석유류 : 등유,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( ① )℃ 이상 ( ② )℃ 미만인 것. 다만, 도료류 등 가연성 액체량이 ( ③ )wt% 이하이면서 인화점 40℃ 이상·연소점 60℃ 이상인 것은 제외
· 제3석유류 : 중유,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( ② )℃ 이상 ( ④ )℃ 미만인 것. 다만, 가연성 액체량이 ( ③ )wt% 이하인 것은 제외
· 제4석유류 : 기어유,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( ④ )℃ 이상 ( ⑤ )℃ 미만인 것. 다만, 가연성 액체량이 ( ③ )wt% 이하인 것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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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라CB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