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상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, 다음 [보기]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할 때 빈칸을 채우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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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: ( ① )m
·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: ( ② )m
·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: ( ③ )m
·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: ( ② )m
·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: ( ③ )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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